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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by 그랑슝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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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매 용어



요즘 아파트 경매 방법, 토지 경매, 상가 경매 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아파트 경매 방법이나 토지, 상가 경매 방법등을 경매학원이나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경매 방법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는 워낙 양이 많아서, 여러 글로 나누어서 정리해볼까해요.저도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 입문을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부동산 경매 용어를 우선 아셔야 앞으로의 여러 부동산 경매 정보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정리할 부동산 경매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Chapter.1

 

  • 강제경매
  • 공정증서
  • 임의경매
  • 온비드경매
  •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

 

강제경매

: 채권자가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말합니다. 

 

공정증서

: 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의경매

: 채권자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하고 방법이 서로 상이합니다.

 

온비드경매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하는 경매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매각하는 경매를 온비드경매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  경매 신청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해 집행법원이 경매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에 경매등기가 됩니다. 이 등기부를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 등기부에 소유권이 단독 소유가 아닌 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 이를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이때 모든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경매로 나오지 않은 다른 지분의 공유자에게 경매로 나온 공유지분을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매각기일에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권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질권이라 합니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즉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합니다.

 

근저당권

: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즉, 채권자가 채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 경매 방법을 찾아 보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가 경매, 토지 경매도 정말 많이들 공부 하시더라구요. 우리 모두 경매 용어 공부하시면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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